필요성
-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 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상담기관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격
1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험과목
1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
2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선택
3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