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증

가족상담사 1급

업무

1급 가족상담사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 가족상담사 1급 자격심사는 다음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가족관계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족상담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족상담관련 분야에 석·박사학위를 받고, 가족관계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로 한다.
  • 가족상담사 1급은 다음의 1, 2, 3, 4, 5, 6, 7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150시간 이상 또는 25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4. 지도감독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단, 2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6회 이상 참석한 자
    6.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공개)에서 1회 이상 발표한 자(단, 동일한 사례발표회의 발표와 참석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음)
    7.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필수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과목(2과목) :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 인간발달,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발달이론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과목(1과목) :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4. 연구방법론 및 통계 관련과목(1과목) : 연구방법, 통계, 조사방법론
  5.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 상담원리, 상담이론, 개별상담,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6.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 전략적, 구조적, 경험적, 행동적, 해결중심, 정신역동, 의사소통 등 가족치료 접근법을 포함하는 과목
  7. 가족상담 실습 과목(1과목)

검정 기준

  •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준전문가 수준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필기시험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100점 만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70점 이상.
2급 시험과 동일한 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혼용되어 출제 되며 1급 심화과목(가족상담 실제)은 노술 및 단답형 주관식으로만 출제됨.

시행기관 및 일정

한국가족관계학회 연 1회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문의 및 연락: familyrelationq@hanmail.net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