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필요성

  1.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 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3.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상담기관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격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험과목

1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
2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선택
3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