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1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과된 자(단,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경과된 자)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이상 참여한 자
- 가족생활교육 지도자 경험 15시간 이상 실시
- 가족생활교육 슈퍼비전 10시간
-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교과목
-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족생활교육실습(1과목)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과 가족생활교육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검정 기준
준전문가 수준의 가족생활교육사로서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필기시험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100점 만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70점 이상.
- 2급 시험과 동일한 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혼용되어 출제 되며 1급 심화과목(가족상담 실제)은 노술 및 단답형 주관식으로만 출제됨.
시행기관 및 일정
- 한국가족관계학회
- 연 1회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문의 및 연락 : familyrelationq@hanmail.net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