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증

가족생활교육사 2급

업무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2.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교과목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4.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가족생활교육실습(1과목)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과 가족생활교육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검정 기준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을 수행하며, 상위급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필기시험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100점 만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주관식 5문항과 객관식 20문항

시행기관 및 일정

  • 한국가족관계학회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