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증

건강가정사

업무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과 그에 따른 상담을 통해 문제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과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하며 건강가정을 위해 교육과 가정생활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가정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자격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필수 교과목

전공과목(5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관련과목-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여성가족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

< 비고 >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본다.